자동차 책임보험 갱신 위반
과태료 내는 운전자 수두룩
제주시 올 4791명에 1억7500만원 부과


자동차 책임 보험료를 납기내 내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책임 보험료를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 종전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갑절 늘어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19일 올 들어 7월말까지 자동차 책임보험료 납기를 위반한 운전자 4791명에게 과태료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책임보험을 제때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7805명에게 4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책임보험을 제 때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최고액은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인상조치는 자가용 차량에만 해당되며 사업용 차량의 경우 현행처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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