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됐다가 물의를 일으켜 직위해제 됐던 교사들의 복직문제와 전임 교육감시절 교육비리를 묵인.방조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부 과장급 인사들에 대한 전교조의 인사조치 요구 등을 도 교육청이 어떻게 소화 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같은 도 교육청의 9월 인사에 대한 관심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8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교육청이 “규정대로 하겠다”고 맞섬으로써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의 기싸움으로 각급 학교의 2학기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기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도교육청과 전교조측의 열린 마음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인사권은 교육감 고유권한 “이라는 경직되고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교원단체와 격의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9월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교원단체와 의견교환 의사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자세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의 각종 인사비리와 불법 타락선거로 인산 제주교육의 치욕적 사건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비리와 불법에 연루됐던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응한 책임을 wu야 마땅하다.
비리와 불법에 연루됐던 교사들이 아무런 반성없이 교단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라 할수 없다. 교육자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교육자는 다른 어느분야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번 9월 정기교원 인사는 이같은 도덕성을 훼손하는 인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본질을 훼손 할수 있는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동반자적 교육동지로 제주의 참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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