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목해안 인접 주택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목포구 동쪽에서 제지기 오름앞에 위치한 어진이 횟집 사이 주택 4채의 경우 해안과 인접해 있어 매년 태풍때마다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 15호 태풍이 불어닥친 지난 18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 만조인 데다 높은 파도로 이곳 가옥은 담장과 울타리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일대 가옥 4채중 한 채의 담장 15m가 붕괴됐고 나머지 2채도 울타리 3m와 2m가 각각 무너지는 사고를 당한 것.

더구나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거주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옥을 철거할 경우 현재 협소한 도로의 확장도 가능해 주민이나 관광객 통행에 불편까지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안가와 바로 접해있어 매년 태풍때마다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현재 협소한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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