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독창적으로 개발행위제한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토지이용에 관해서 각종 행위제한기준을 특별자치도의 자율성에 맞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허가 등의 각종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차별화된 개발행위 기준 마련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투자유치 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된 지역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지, 산지,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규제도 특별자치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된다.

농지전용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생략토록 하였고,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등 산지관리에 관한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준공인가 권한 등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셋째,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이양되어 FTA 협정 후속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FTA로 제주지역 농업여건에 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관리·보전에 있어 여건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 한 만큼, 농지전용지역의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쟁력이 저하된 일부 농업부문에 대하여 관광농원 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전용제한 완화가 추진될 것이다.

넷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유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 권한이 이양 되었고,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하였으며, 행정기관에서 사업 승인할 때 관계행정기관 협의기한을 설정하여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심의기간 및 사업승인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의 착공에 기여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하여 2011년까지 중앙사무에 대한 단계적 권한이양 추진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높은 수준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강   상   호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