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산림내 불법무속행위 및 무단쓰레기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남군은 산불예방과 산지오염 방지 차원에서 단속반을 총동원해 봄철 행락객등의 산림내에서 무속행위 및 무단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무속행위는 안덕면 산방산 지역과 단산 주변 임지등을 비롯해 남원읍 백록계곡, 벧엘기도원 인근 효돈천등 예상지역에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붉은 오름과 구두리오름, 수악등 국유림지역을 비롯해 6.16도로변 하례목장 주변, 남조로변 태흥목장및 하천주변, 중산간도로변 본지오름등 주요도로변과 인접한 산림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및 과태표를 부과하는등 산림사범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남군관계자는 "산림안에 오물및 쓰레기를 버릴경우 100만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계도활동을 병행해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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