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극심한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갑인년 흉작에 비교하곤 하는데, 조선 정조 18년 갑인년 해인 서기 1794년 8월 27일 제주목을 강타한 태풍과 그 후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흉작은 제주농업사에 대재앙으로 기아사자가 대량 발생한 사실을 두고 갑인년 흉년이라고 한다.

또한 이때 얼마나 기아가 심하였는지 제주목 백성들을 구휼한 성이 김씨인 제주여인 만덕이의 선행을 기록한 내용도 정조때의 문신 채제공이 지은 번암집에 실려 있기도 하다.

여기서 갑인년 흉년을 들춰낸 것은 감귤의 해거리에 의한 풍·흉에 대하여 말하고자 함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품질 및 해거리현상, 이는 지구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지구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의 흑점인데 흑점발생 주기로 하여 태양의 흑점이 수가 증감을 하는데 이러한 흑점의 수가 자체의 대폭발로 지구의 온도 변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극지적인 한파나 가뭄 지구내의 엘리뇨 현상 등 자연재해에 따라 지역별로 풍·흉을 달리할 수 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이 풍작이면 우리도 풍작이고 미국이 흉작이면 일본도 중국도 흉작이 되는 것이 대자연의 원칙이다.

그러면 우리농업 특히 감귤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 앞에 얼마나 풍·흉을 조절하고 고품질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생각해보자.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 적정생산에 앞장서는 농가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폐원, 간벌, 적과, 휴식년제 등을 실천하여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농가가 적정생산을 하여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행정이나 생산자단체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실천하는 무임승차 하려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치열한 개방화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갑인년에서와 같이 자연적인 흉작으로 감귤이 적정생산 되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자연 순리형 농법의 감귤 재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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