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보존과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일반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 외 타 응시분야에 기 배분된 전공을 이중배분한 2007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공고는 불공정경쟁, 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공고의 취소,집행정지를 청구합니다.

문화재청은 연구기관,발굴법인, 수리업체가 아닌 문화재의 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관리·활용을 위한 법령 기획·제도 개선·정책 총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발굴법인, 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대규모로 증원되었지만 연구기관, 문화기관, 발굴법인, 수리업체에 진출해야 할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건축사, 보존과학 전공의 학예연구직, 별정직 특별채용 독과점에 의한 전문행정인력의 미충원으로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지도 감독 기능이 약합니다.

발굴, 수리, 전시 기능이 완벽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 문화재정책론, 문화재법제론, 문화재관리론, 문화재활용론, 행정실무수습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제도 개선, 법규 관리, 정책 홍보,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법제 기획·정책 총괄 및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행정인력을 특별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전문성을 강화하면 명실상부한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행정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200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학과 졸업 후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을 믿고 교원임용이 보장되는 교육대학교를 자퇴하고 문화재관리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창설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2004년 1기로 졸업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과 졸업 후 공무원 특별채용 약속과 대규모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2004-2007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행에 있어 관행적으로 고고학,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건축사, 보존과학 전공분야가 독과점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은 배제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기능 및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응시분야에 문화재관리학을 배제하였으며 학과 또한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고 기득권 전공은 세부적으로 선발인원을 배분하면서 문화재관리학은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전공과 경쟁케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경쟁, 전공차별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일반분야에서 역사학, 민속학 전공을 합격시켜 각각 전공분야와 무관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인사발령한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차별, 불인정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전공배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건축사, 보존과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일반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을 6할, 5배수로 합격시키지 않고 타 응시분야에 배분된 전공을 합격시킨 것은 불합리한 전공차별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특별채용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김 민 수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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