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 오남두 전 교육감을 비롯한 4명의 후보자 등 기소된 60여명에 대해 다음달 10일께 일괄적으로 선고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제주지법 선거재판부는 16일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이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오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를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전인 다음달 10일 1심 선고공판을 치룬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이와관련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구속된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서는 범벌에 처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최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선고결과에 또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오남두 전 교육감 및 노상준, 허경운 후보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추가로 기소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된 부희식 후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날 부 후보의 친.인척 및 금품을 수수해 추가로 기소된 14명에 대해서도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들이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할 경우 검찰은 이들에게 곧바로 구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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