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발생한 심각한 노인문제로 인해 일선에서 은퇴하여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풍요롭게, 쾌적하게 보낼 것인가라는 국민적 과제의 슬기로운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후 건강의 유지, 노인병의 예방, 노인에 대한 의료나 간호 제공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가족 간병기능 약화로 노인 간병 문제가 최대의 사회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지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져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63% 정도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간병기간 장기화(평균 5년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난 4월에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제 만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각종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하며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청자격은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둘째로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당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로 고지될 예정이며, 셋째로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로 부담하나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본인부담은 50%를 감면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체계적인 보살핌과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해 사회가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사회는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여성 등 비 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 친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봉 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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