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6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오모 피고인(46.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폐부동액을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 배출한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제주시 화북동 H폐차장에서 199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822대의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발생한 폐부동액을 하루에 약 8.3ℓ씩 모두 1만 2116ℓ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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