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처리용 별도 오수관 미설치 때

건축예정지 인근에 우수관로는 있으나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 건축주가 별도의 오수관 설치를 거부할 때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설령 건축예정지 인근 쓰레기 매립장 처리를 위한 침출수 전용관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를 자신의 건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오수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차모씨(45.북제주군 조천읍)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제주시)가 전용관로에 일반 하수시설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처리용량 초과로 인해 전용관로의 파손위험이 있다"며 "또한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주시의 행정행위에 적법 판정을 내렸다.

차씨는 2002년 9월 제주시 화북동 5177번지 일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던 중 오수관을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에 연결하는 내용의 설계도를 첨부하였을 뿐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시는 2003년 1월 재보완을 요구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차씨는 오수처리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쓰레기 침출수 전용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반려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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