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묶여 올려야"-"시민여론 부정적"

견인公, 인상요청-제주시,“타지 조사후 결정”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운전자(소유자 포함)이 견인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견인료’인상여부를 놓고 제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10년이상 묶인 요금을 현실화 시켜 줘야 한다는 ‘현실론’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외면하고 또 공공요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감정론’사이에서 제주시가 명쾌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제주시는 30일 시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공사가 최근 현재 대당 2만원인인 견인료를 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공식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제주시내에서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8대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타지방 견인료 징수 실태와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10년이상 요금이 동결됐던 만큼 업체의 의견을 마냥 외면할 수 많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견인료가 인상될 경우 불법주정차로 차량을 견인당한 운전자는 견인료 3만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및 견인후 보관료(30분당 500원) 등을 포함해 최소 7만원이상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견인료가 오르기 위해서는 견인료를 규정한 관련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해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가 관건이다.
또 제주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등 민간업체 등에 위탁한 사업을 총괄할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동시에 업무처리 비용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견인료 인상문제 한가지에 대해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제주시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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