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원장 항소심서 승소판결 받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음벽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아닌 시설기준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원고 이모씨(48.여.제주시 노형동)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위치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악학원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방음벽 등 인테리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방음벽은 학원의 운영을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원고의 학원위치변경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규정상 내벽간 면적은 벽면에 추가로 방음벽 등 인테리어를 부착하기 전의 내벽 사이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예전 피아노 교습학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3월 제주시 노형동으로 학원을 이전해 제주시교육장에게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했으나 제주시교육장은 새로 이전한 곳이 방음벽 등 내부시설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면적이 54.23㎡으로 학원 면적이 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대장상 전용면적이 65.52㎡이고, 그 내벽간 면적만 하더라도 61.59㎡여서 음악학원 실습실 시설기준인 60㎡이상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