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0명 분석결과

무면허인 조모씨(54.제주시 삼도동)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콜농도 0.206%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무면허인데다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역시 혈중알콜농도 0.158%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김모씨(39.제주시 연동)도 이날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 제주시 삼양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운행하다 서모씨(28)의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처럼 술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없어선 안될 존재이나 과하면서 필요악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리운전이 성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편하게 술을 즐길 수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악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음주이기 때문이다.

30일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뺑소니 수사전담반에 접수된 뺑소니 사고 124건과 관련된 운전자 110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41%인 45명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무면허'가 18명(16%), '처벌이 두려워서' 9명 등으로 특히 110명 중 8명은 무면허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 178명 가운데 51명(29%)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경찰에 신고된 뺑소니 사고 124건 중 23건은 미검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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