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강요 및 강제 채무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여종업원 2명을 납치 감금하고 폭행한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제주시 삼도동 모 유흥주점 업주 정모씨(34.여)에 대해 상습윤락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마담 최모씨(3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J씨(24.여) 등 2명에게 윤락 강요와 함께 도주한 J씨를 붙잡아 폭행하고 감금했다.

정씨는 달아났던 J씨 등 2명을 다시 자신의 업소로 데려온 뒤 감시하면서 재차 윤락을 강요했으며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480만원의 강제 채무를 지게 했다.
이에 견디지 못한 J씨는 30일 제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업주 정씨와 마담 최씨를 검거했다.

반면 최씨는 이들을 또 다른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보내 윤락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속칭 '2차' 기록의 적힌 장부와 달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제주시 삼도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39.여) 등 3명에 대해 윤락행위단속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속칭 '전화바리'인 최모씨(45.여)에게 손님들과 합석해 술과 안주 등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한편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J씨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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