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전남 목포선적 안강망어선 906남해호, 903청룡호, 동화호, 흥덕호(69t급) 등 4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달 30일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항에서 선장과 기관장 등은 관할관청에 승선공인을 받아야 하나,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장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원을 승선시킨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주에게 선원법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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