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끝나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현직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4.15총선에서 압승,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우근민지사에게 미칠 정치권의 영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도민사회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게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즉 정치권의 논리로 상고심 판결이 연기되거나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근민 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 2심에서 우근민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 신구범 전 지사에게는 150만원이 선고된 상태다.

전.현직 지사는 그러나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근민 지사는 4.15총선이 있기 전 지난 3월 17일 민주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같은 달 29일 지지자 1200여명과 함께 전격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반면 신구범 전 지사는 지난 4.15총선에서 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전․현직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4.15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는 열린우리당 후보 세명이 모두 압승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경륜과 인물론 부각에도 불구, 석패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누구는 살아난다”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이 개정선거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 금권선거,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논리를 앞세워 판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특히 6.13지방선거이후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는 도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법에서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2개 단체는 지난해말 공동명의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기를 기대한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전․현직 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우지사는 도지사직 상실(당선 무효)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되며 신 전지사 역시 향후 5년간 선거 및 피선거권이 박탈, 사실상 정치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과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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