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제주시민협) 는 17일 제주도의외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부실하다"며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

제주시민협은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아교육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보육기관으로 변경, 유아 뿐만 아니라 영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방법 및 지원경비 부담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협은 이어 "제주도가 조례안 검토 의견서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직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 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대로 된 급식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가 제주도에 지역주민 1만1100명이 서명한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검토한 뒤 최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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