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닭.오리고기가 반입허용된다.
제주도와 축산진흥원, 4개 시군은 29일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반입금지 대상을 추가로 4월 1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협의회 결과 닭.오리고기는 반입을 해제하되 닭과 오리,메추리병아리, 양조류 등은 전국 종식선언때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닭고기의 경우 HACCP 적용 사업장에서 도축 또는 가공품에 한해 반입하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오리고기는 전국 3개 오리도축장(전남 나주 민영농산 및 백두산업, 전북 남원 코리아덕커드)에 한해 도축한 검사증명서 휴대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병아리 및 양조류는 반입 3일전까지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사전신고하고 반입금지 해제지역의 생산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그러나 왕병아리 및 큰닭(토종닭)은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반입금지 지역은 기발생지역을 포함,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음성, 경북경주, 경기 이천.양주.동두천.연천.경남 양산이다.

그러나 종전 경기 평택.용인.안성.화성, 전남 영암.함평, 충북 청원지역은 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