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법이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 일반법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면 특별법이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에만 특별한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이법은 경험치 못한 미래에 지방분권의 새 지평을 여는 제주도 한지법(限地法)이다. ‘제주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폭넓은 행정규제 완화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지방분권의 확보와 법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시각차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자치제도가 국가제도 내에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륙형 단체자치에 기인해서 그런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너무 구심력이 강하다. 아직도 주민자치는 요원한 것 같다. 중앙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논리로 특별함을 압도하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전국의 형평성 등 중앙정부 나름대로 논리와 고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역점으로 추진해 온 시내면세점이 좌초위기에 처해 있다. 관세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시내면세점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말이다. 관세청은, 지금 타 시·도에서도 제주처럼 내국인면세점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까지 허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에야 생긴 일이 아니다. 제주도에만 내국인면세점을 허용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면세점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제주에 한정된 특별법의 특례이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고시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은 체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고시(告示)는 법률의 하위개념으로, 일반국민을 구속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권력관계인 행정청만을 구속한다.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법의 처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극복하기 어려운 중앙과 지방의 입장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형평성의 논리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함이 형평을 초월하려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란 무엇이며, 특별법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과 특례를 인정함이 아니던가.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아니다. 형평성을 내세우면 특별법은 무용지물이다.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에 대한 내면의 갈등에 가슴이 시리고, 회의(懷疑)를 느낀다. 그러나 법의 체계는 지켜져야 하고 특별법으로 가능한 시내면세점 설치는 꼭 성취되어야 한다.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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