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2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중소기업체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로 사행행위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카페 또는 소주방 형태의 영업업소를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융자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 도소매업, 연근해어선, 건설업등 22종에 한해 지원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요청에 따라 사행행위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늘렸다.

한편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수혜를 입은 업체는 431개 업체 125억5100만원이고 현재 융자중인 업체도 200개로 융자금은 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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