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토지를 매매해 주겠다며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9.제주시 노형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씨에게 "급매물이 싸게 나왔으니 계약금 4000만원을 주면 계약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