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직권남용' 혐의…20일 선고

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건물 사용승인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오후 3시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4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지역행정의 책임자로서 부당한 행위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구형 이유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재량권 범위로 인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IMF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대납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행정 책임자의 입장에서 공무수행과 관련 법정에서 서게 돼 죄송하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지법 4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는데 김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김 지사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김성현 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검토해 봐라'고 말했던 것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강압적 지시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조사에서 궁지에 몰린 김 전 소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유죄 입증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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