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교재 납품업체 비리나 학원비등 사교육비 담합등 교육관련 불법 사법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습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행위나 학원비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수강생 허위신고등 탈법 운영 행위, 고액 개인과외 및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청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필요시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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