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잘못끼운 첫 단추'

“도장을 찍어준 수백명의 시민은 뭐가 되느냐”
“700여명의 토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을 실시하겠다면서 승인을 받으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건축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제주시가 제주시 아라동 일대 89만㎡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지역에 새로 항공고도가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믿기 어려운 이 같은 상황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우선 김영훈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7일 “사업추진 이전에 항공고도 문제를 인지(認知)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50년대초부터 도시계획사업을 벌여온 제주시 도시행정이 한순간에 신뢰를 잃으면서 아라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도시행정 사상 ‘최대 치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01년 6월 18일 아라초등학교 주변 88만8867㎡를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이 일대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제주시는 이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람을 마쳤다.

제주시는 이와 병행, 해당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여 올 5월까지 이곳 토지주 1411명 가운데 54.2%인 764명으로부터 ‘개발사업을 벌여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동의한 주민들의 토지 소유면적은 이곳 89만㎡의 78%선에 이르는 69만1000㎡.
제주시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초까지 완료키로 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같은 과정을 밟는 동안 건설교통부는 1993년 4월 고시된 항공고도를 토대로 2001년 11월 15일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 가운데 33만여㎡를 ‘항공고도제한 구역(123.5m~146m)’으로 최종 고시했다.

당연히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모른 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계획수립 등 ‘제 할일만 열심히’한 셈이다.
제주시는 올 3월에야 이 일대 절반정도가 항공고도제한에 묶여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확인, 뒤늦게 항공고도를 완화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당초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에 착수, 50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완공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서울공항 항공고도 완화에 4년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시가 항공고도 문제를 해결한 뒤 아라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의회 안창남의원은 7일 제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제기한 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중이던 제주시가 이제와서 항공고도 저촉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재 주민공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제주시 행정을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