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62건 23億...전체 체납액의 35%

1억이상도 5건 15억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제주시가 7일 지난달 말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도세)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339건에 체납세는 37억8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법인이 62건 23억4700만원을 차지했으며 개인은 277건 14억370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달말 제주시 전체 지방세(도세) 체납액이 6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고액 법인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세의 35%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제주시는 1단계로 내달까지 이들 고액체납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한편 2단계로 세무서 등에 법인세 납부실적 등을 조사한 뒤 3단계로 법인 재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병행,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1단계로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사실조사를 마친 뒤 예금 등 채권조회와 금여압류 등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특히 도세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들의 체납”이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들의 경우 대부분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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