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수뢰 부장 구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 내국인면세점의 뇌물수수 실체가 드러났다.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돼야 할 공기업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면서 면세점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모 부장(35)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부장에게 돈을 건넨 공항 내국인 면세점 12개 입점 업체 중 600만원 이상을 제공한 K무역대표 정모씨(50) 등 4명을 배임중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8월 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면세점 입점 업체인 K무역으로부터 파견사원 수를 기준(3명)보다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부장은 그 대가로 취업하지 않은 자신의 부인을 K무역회사 사원인 것처럼 속여 1년 동안 K무역으로부터 2790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12개 입점 업체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 9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부장은 이 입점 업체들의 영업실적을 수시로 분석해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기존 브랜드를 퇴출 시킬 수 있는 점을 악용, 기존 및 신종 브랜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한편 차명계좌 개설 및 약점이 있는 업체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입점 대상업체 및 유행이 지난 퇴출 대상업체, 유치대상 신종 브랜드 및 퇴출 대상 브랜드 등 조사해 그 최종결정권을 가진 면세사업단장 등으로 이뤄진 면세점운영위원회는 '허명의 기구'로 전락하고 사업단과 외국 브랜드 업체에 주문을 도맡은 이 부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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