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자동자 자동차세가 최고 83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북군에 따르면 현재 6만5000원인 7∼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세금이 내년부터는 앞으로 3년간 평균 2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902CC 9인승 승합차량의 경우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이 33%적용되어 26만5000원 인상된 33만원을 납세해야 하며, 2006년에는 57만6000원, 2007년에는 100%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어 자동차세 83만원이 과세된다.

이러한 자동차세 인상은 지난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까지는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승합자동차 세율로 적용키로 유보되었었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승용자동차라도 7∼10인승 승합자동차 등록은 승용으로 하여 차량검사등의 혜택을 받고, 세금은 승합으로 과세되어 자동차세를 겸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새로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그 동안 승합자동자에 따라붙던 감면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북군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변동 사항을 군민 E-mail 및 홈페이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자동자세 등 차량 유지비용을 고려치 않고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승합 자동차의 구입에 따른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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