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편입 희망자 정원한계로

국립사범대 졸업자 가운데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책이 현실적 제약으로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립사대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교육대학별 편입학 정원배정 및 부전공 연수 개설에 따른 세부 후속조치를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교원 미임용 등록자 207명에 대해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교대편입 희망자는 총 94명으로 집계됐다. 부전공 희망자는 35명, 중등응시 및 무응답자도 78명에 달했다.

하지만 교대편입 희망자의 경우 편입 정원의 한계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제주교대 편입학 정원 30명 가운데 교원 미임용자 편입을 위한 배정 인원이 15명에 불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가 인원을 배정한다 해도 희망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부전공 연수를 원하는 등록자도 대부분 국어와 영어, 정보컴퓨터에 집중되고 있는데 450시간의 교과과정을 이후한 후 또다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교원으로 임용돼는등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와관련 교육청관계자는 “부전공 연수의 경우 희망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는 개설되지 않거나 15명 이상인 경우도 타 지역에 개설될수 있고 교육대학 편입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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