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월16일 인재과학수석비서관인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육성특별법’을 발의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촉진계획’과 유사한 영어교육도시를 전국 시·도 어디에서든지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되고 이미 인천·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래저래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이다.

 결국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기회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하려던 교육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난관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공약(空約)으로 흘러가는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다.

 2010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건설교통부의 제주영어도시 조성 도시계획 확정이 잠정적으로 5월말로 미루어져 학교 위치, 학교설립 설계 용역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학교 설립 착공 예산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로드맵 작성조차 불가능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데 현 정치 상황으로 볼 때 2월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책사업의 말로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법률 근거 사업이 아니라 단지 양해각서 한 장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안감을 갖고 출발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도지사와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정책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졸속 정책임을 들어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민에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국립학교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원들이 그토록 주장했건만 정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공립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일사천리로 독주하던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주호의원의 발의 법안에 동참한 14명의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임을 감안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4·3위원회 존치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보에 의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의 관점을 수렴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책이 공약(空約)으로 결론이 났을 때 도민들은 국가정책의 허구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안겨다준 집단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책이 건실한 공약(公約)으로 다듬어져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도민의 가슴에 들어올 때 우리의 염원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든든한 뿌리와 기둥이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강   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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