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 강요는 물론 화대비, 결근비, 지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업주에게 당했습니다"
10일 오전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피해여성 5명을 긴급 구조한 제주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D유흥주점에서 일해 오다 성매매를 견디지 못해 제주여민회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불턱'에 신고한 K양(25)은 "심지어는 생리중에도 선불금을 미끼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일을 잘 안하며 3종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3종이란 광주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신종 윤락행위로 속칭 '2차'까지 업소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독한 감금형태'의 하나다.
K양은 3개월 전부터 D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견디지 못해 지난 8일 '불턱'에 상담전화를 하게됐으며 또 다른 여성들도 K양의 소식에 모두 '불턱'에 구조 요청을 하며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다.

9일 오후 '불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제주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곧바로 이 업소를 급습, 이 곳에 있던 피해여성 전원을 구조했다.
경찰은 우선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종합한 뒤 조만간 업주 강모씨(38)와 지배인 등을 소환 조사해 이들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23일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긴급 구조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K양 등 피해여성들은 10일 조사가 끝난 뒤 '불턱'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성매매여성 긴급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구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26일에도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신고로 추자도에서 윤락을 강요한 업주와 마담을 구속하는 한편 현재 비슷한 7~8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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