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50대 무죄

탱자나무 재배 동업문제로 다투다 농약을 탄 소주를 마시해 후배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50대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10일, 후배 동업자에게 제초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배모 피고인(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불분명한데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도 농약을 탄 소주로 인해 중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3일 저녁 동업자 김모씨(당시 46)와 탱자나무 재배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해를 청하는 척하며 고독성 제초제를 탄 소주를 김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배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농약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경운기에서 술병을 가지고 왔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북제주군 한경면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사건은 원심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으며 배 피고인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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