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미등기 전매 등 단기매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D컨설팅 대표이사 김모씨(33.부산시 해운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토지 7000여㎡를 고객의 명의로 도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되팔아 5100만원을 챙기는 등 농지 3필지를 3억 여원에 매입, 18필지로 분할해 4억774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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