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선거구 도의원 보선
선관위, 위장전입 감시.단속



제주시선거관리위워회(위원장 조한창)는 12일 내달 30일 실시되는 제주시 제4선거구 제주도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간련, 내달 15일까지 투표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9월 11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10월 15일)까지 제주시 용담 1동과 용담 2동 및 이호.외도.도두동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그런데 선거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다 적발됐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당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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