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악천후로 피항중인 어선을 단속해 그물코가 적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 501한두호(92t, 승선원 8명)의 선장 이모씨(45.여수시)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의 한두호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풍랑주의보 발효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에 피항 중 그물코 30㎜의 그물을 적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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