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
북군이 지난해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7654건에 7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지난해 북군이 독촉과 봉급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 금액은 3858건에 2억1587만원에 그친다.

체납사유는 책임보험가입위반의 경우가 2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위반이 1506건, 등록지연이 7건이다.
이처럼 지난해 부과액대비 징수액은 29%로 부과한 과태료에 비해 징수건수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5월말 현재 부과액 5856건, 6억9046여만원에 비해 징수액은 1282건, 5365만7000원로 징수액이 1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북군이 징수에 손을 놓있어 결손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는 236건에 5046만원, 지난 5월까지 결손액은 209건, 4020만9000원이다.

특히 이 결손액은 지난해에 이월된 결손액 204건에 3900만4000원이 크게 차지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이월되고 있는 과태료 징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독촉장을 보내고 봉급압류, 차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세처럼 강제성이 없는데다 차량압류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자진납부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