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현대텔콘 취득세 딜레마’에 빠졌다.
2002년이후 현대텔콘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9억93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제주시 말대로 ‘눈물겨운 법정싸움’을 3년째 벌였으나 그동안 5번의 소송에서 모두 졌다.
제주시는 5번째 소송이었던 지난달 말 광주고법 제주부의 선고결과에 불복, 이 사건 마지막 재판이 될 대법원 상고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토요일 정오’
2000년 5월 6일(토요일) 낮 12시께 현대텔콘 관계자가 제주시를 찾아와 현대텔콘 건물에 대한 등록세를 5월 8일(월요일) 납부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제주시는 이 관계자에게 ‘등록세 신고서’를 발부했다.

현대텔콘은 이 ‘등록세 신고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직행, 5월 6일자로 현대텔콘 건물을 등기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텔콘에 채권을 갖고 있던 현대건설(주) 등은 5월 6일자로 100억원이 넘는 근저당 등기를 현대텔콘 건물에 설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제주시는 현대텔콘으로부터 등록세를 받은 2000년 5월 8일 현대텔콘 건물에 대한 취득세 9억9300여만원의 근저당 등기를 마쳤다.

결국 제주시는 현대텔콘 채권자들보다 ‘2일 늦게’ 근저당을 설정, ‘저당권 후순위’로 밀려 면서 취득세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법정싸움 ‘5연패’
제주시는 2002년초 ‘등록세를 내지 않았는데도 등기가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면서 제주지법에 ‘근저당 변경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첫 재판부였던 제주지법 민사합의부는 그해 7월 “이미 등기가 이뤄진 건물에 대해 이를 소급, 무효화 시킬수 없다”면서 제주시를 외면했다.

제주시는 항소 했고 또 상고해 잇따라 패배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까지 제지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제주는 등기문제’에 대해 잇따라 참패하자 이번에는 소송의 방향을 바꿔 현대텔콘 채권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부 역시 지난달 27일 1심 판결을 인용한 뒤 제주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딜레마 제주시
제주시는 지난 9일 항소심 판결문을 접수했다.
판결문 접수 후 2주일내에 상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고했을 경우 제주시의 가장 큰 고민은 승소(勝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자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대법원이 제주시 손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상고를 포기하기 역시 만만치 않다.

이 경우 현대텔콘 채권자들보다 불과 2일 늦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날려야 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성실 납세자들의 입게 될 상대적 상실감과 이유야 어떻든 ‘늑장행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날린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래 저래 제주시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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