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도 인터넷으로 받아볼수 있게 됐다.
20일부터 도내 4개 시군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자택이나 사무실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민원서류로 발급받을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중 은행등을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 초본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공시지가, 농지원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 건축물대장등 8종이며 수수료 결재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가능하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됨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이 절약되는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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