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선원노동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주들의 불법 증톤비리를 우선 고발조치한데 이어 선원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착취에 다름없는 유류대 지원비 착복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군 선원노조는 “선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주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복수노조 운운하는 시간끌기로 인해 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단체교섭과 함께 선주들이 자행하는 각종 범법행위 및 비리행위로부터 선원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어선을 증톤할 경우 사전에 개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선주들은 선박검사를 받을 때 선박을 잘라 톤수를 줄여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선박을 붙여 톤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증톤한 부분은 FRP재질로 돼 있어 파손될 경우 선원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군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비 50% 군비 50%를 합쳐 척당 73만4000원씩 총 2803 어선에 대해 20억6000만원의 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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