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ㆍ공제간 격차 너무 심해

속보=지난 11일 집중 폭우로 인해 서귀포시 하원마을공동목장내 도순천 제1상록교 상류지점에서 급류에 휩쓸려 떼죽음 당한 한우에 대한 보상이 공제와 재해보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공제의 경우 현시가의 80%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해보상은 현 시가의 5분의 수준에 불과, 보상문제를 놓고 피해농가와 행정당국간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육성우의 경우 131만9000원, 송아지는 100만6000원이 보상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육성우 500만-600만원에 비하면 5분의 수준에 불과, 피해농가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 소를 대상으로 재해대책본부와 협의, 재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제에 가입된 한우의 경우 현시가의 80%를 보상, 400-48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농가들은 “이번에 피해를 당한 한우는 대부분 임신된 소들이어서 500만원이상을 받고도 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해보상과 공제보상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축농가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이라며 “오히려 임신된 소의 경우 별도의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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