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에 적발된 뒤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식선거기간에 돌입하는 내달 2일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될 경우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후보자 이름, 피고발자 등을 실명으로 밝히기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앞서 지난 12일부터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면서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법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일단 붙고보자’는 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선관위는 준법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면서 `00선거구 모당 김모 예비후보자측 운동원 이모씨’ 등으로 밝혀왔다.

선관위는 그러나 실명공개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중 사직당국에 고발되는 건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표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거법 위반 조치사항을 공지할 때 소속 정당과 후보자 및 피고발자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다.

 다만 후보자 뿐만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으며 후보자와 관련없는 경우만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56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고발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16대 총선때 적발 건수 38건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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