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현실 적용에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군은 19일부터 내달 말까지를 자치법규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조례·규칙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 등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키로 했다.

또한 군정 수행과정에서 민원인 들이 불만을 토로했던 자치법규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 등 상위 법령개정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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