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하자 !

지난 4. 3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최초 발생 후 전라남도, 경기도에서도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는 발생 즉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및 “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에 의거 ‘08. 4. 4일자로 육지부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검역수준의 방역시스템을 가동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가금에서 강한 병원성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금년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과거 AI와는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동절기에 발생 한 것에 비해 올해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는 4월에 발생하여 AI 바이러스는 차가운 날씨에 오래 생존하며 주로 추운 겨울에 발생한다는  통념이 깨졌으며, 과거에는 AI에 감염돼도 오리는 집단 폐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닭 뿐만아니라 오리까지 집단 폐사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하여 4. 4일자로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신속한 신고·보고 및 자체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요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매뉴얼 지침」에 의거 특별방역교육 실시 및 모임 자제 등을 당부하여 도내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나, 공·항만에서의 특별소독실시와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전면 반입금지에 따른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 점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예찰을 강화하는 등 휴무 없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궈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는 행정, 농가, 관련단체의 합심으로 일궈낸 성과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에서 발생 할 경우 축산업 존립을 흔들만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며, 능동적인 방역활동으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농가 자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청정지역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하며, 언론매체에서 AI 발생보도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가 소비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가금육은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가열·조리하면 AI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제주산 청정 닭·오리고기, 계란을 드셔도 되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비 촉진 동참을 당부하는 바이다.

 문 혁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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