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 인체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방지 동절기 관리기간(‘07.11~’08.2)”을 정하고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 활동을 수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질병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동절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근무를 2월말을 기준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지난 ‘08.4.3일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되면서 4.7일 전북 정읍에서 추가 발생하여 전국이 방역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4.4일부터 타시도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강도 높은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전파매체가 농장관리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8농가에 7개국 187명(양돈 147, 소 8, 말 19, 가금 13)이 취업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하며 더불어 ‘08.4.8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 질병예찰과 아울러 7개 외국어로 제작된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을 직접 배부 및 외국인 고용주 방역교육을 실시하며, 대책 기간및 육지부 AI 종식 시 까지 외국인 근로자 모임을 자제토록 하는 등 조류독감 등 전염병 전파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력투구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전염병의 발생시기가 예년같이 않다는데서 전염병관련자의 사고를 새롭게 변화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류독감이 발생시기가 4월이라는 점과 전파매체가 외국인 근로자일 것일 것이라는 예측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며 또한 조류독감의 유행과 더불어 인간과 관련된 질병발생을 예이 주시 해야만 될 입장에 놓여 있다.  

 다행히 조류독감 관련된 질병의 유행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환자신고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절기인 하절기로 접어들고 있어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요즘은 더운 지방에서 조류독감 발생률이 높다는 것과 각종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인력이 투입되면서 지금까지 유행패턴을 바꾸어 가고 있어 전염병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한시도 마음 편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개개인은 위생관리로 건강에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며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여야 하며 우리고장의 전염병 발생억제의 몫은 우리 모두에 있음을 재 인식해야할 것이다.

김   영   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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