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문제는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죄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최근 우근민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거기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결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사는 것 자체가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대법원은 빨리 매듭을 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오해를 피해 가야 한다.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아 행정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 지방장관의 영(令)이 서지 않음은 필지의 사실이며, 그것이 지방행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된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진 50여년의 굴절된 선거체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엄격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깨끗한 선거풍토는 이룰 수가 없다. 개정 선거법도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만약’에 대비하여 차기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확인이 안된 이런 소문들이 바로 지역사회의 동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재판장 회피에 따라 이미 재판일정이 늦어진 이상,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여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