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고유가 시대를 맞아 도민의 경제가 어렵다,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난을 탈출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하여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은 잘 살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권한을 이양 받아, 국제적 기준이 통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건설·교통 분야는 총 68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

 우선 물 산업을 제주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물 산업 육성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단지에는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도로 및 용수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목적용 지하수 이용량은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3% 이내로 제한하여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강화 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관광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두기관이 상호 연계한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내국인 면세점의 공동경영 방안도 모색하게 하였다.

 권한이 이양된 사무 종류는 우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의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예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LPG저장소를 폐지하는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서 징구 대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기준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의 기준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에 나무를 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건설 분야 업무에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①도시공원 계획의 수립기준 및 점용허가의 기준,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 등 ②도로점용허가의 기준, ③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의 양도·양수 합병·상속신고 및 등록 취소 업무, ④지하수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⑤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행위허가 및 행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⑥이행보증금의 예치시기·절차에 관한 사항, ⑦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변경신고 등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및 취소 등 지도점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교통분야 에서는 ①자동차 관리사업의 경미한 등록변경, 양수·양도 신고 개선 명령 ②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 되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도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요즈음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가 어렵다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여, 우리세대와 후손이 살기 편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관심을 갖고 절대적 참여와 조언이 필요하다, 앞으로 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대하여 본다.

강   상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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