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신구범 현전직지사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지난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근민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피고인들의 변론이 아니라 선고를 위한 대법관의 심리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반인과 피고인들의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종 판결은 당초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에서 지난 1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로 바꿔진 후 3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두 전․현직 지사는 2002년 6.13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2003년 7월 4일 1심에서 우지사에게는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혐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지사에게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전․현직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9일 열린 2심 선고심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 원심형량이 그대로 선고된 바 있다.

두 전․현직 지사는 다시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0월 31일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을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모두 대법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영향은 매우 크다. 상고심 기각이냐 2심 형량 파기냐에 따라 도민사회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현직 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우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당선 무효)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신 전지사 역시 향후 5년간 선거 및 피선거권이 박탈, 두 전.현직지사는 사실상 정치생명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 재선거는 오는 6월 5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형량을 파기, 이를 다시 고법으로 환송조치시킬 경우 다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과연 27일 열리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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