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의회는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회 변경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 등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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