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시작된 중문관광단지내 퍼시픽랜드 노사의 대립이 지금까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퍼시픽랜드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금협상 교섭을 실시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이 준법투쟁과 태업을 벌였으며 사측도 8월 17일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 두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직장폐쇄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선제적 직장폐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노동조합 부분파업으로 20여분간 돌고래쇼가 진행되지 못하는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내린 대응책"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될 뿐 지금까지 교섭이 재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양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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