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정위, 제주시내 영화관 시정조치

제주시지역 3개 영화관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제주시지역 영화관 운영업자인 (주)청람기업(대표이사 장순호.이정민), 프리머스시네마제주(대표 김태형) , (주)대한영화(대표이사 김재형) 등 3개 영화관의 지난해 11월 영화관람료 인상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의결, 시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람기업 및 프리머스시네마제주는 기존 영화관람료(일반 6000원, 학생 5000원)를 지난해 11월5일부터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 1천원 인상했고, 대한영화는 같은 날부터 개봉 또는 상영중인 영화를 대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영화관들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상률로 관람료를 인상한 것은 객관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영화관은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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